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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7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4 발의
발의2017.02.24

무슨 법안인가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써 오히려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으며, 계단ㆍ복도ㆍ주차장 같은 건물 공용공간은 30.5%였음. 그러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 방지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71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3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을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를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위원의 선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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