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2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7 발의
발의2017.03.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2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2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정지"를 "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요한"을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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