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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나.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2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2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정지"를 "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요한"을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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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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