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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나.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1찬성
새누리당580027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