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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0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검사)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및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검사)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및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미농무성에 주(州) 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6호의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출하하는 자로 한정되어있으나, 최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바 계약사육농가의 범위에 이러한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8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 (보고와 검사) ① ∼ ③ (생 략)
제32조 (보고, 검사 및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현황 등은 수급조절 및 유통 투명성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8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보고와 검사)"를 "(보고, 검사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현황 등은 수급조절 및 유통 투명성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를 "보고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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