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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검사)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및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미농무성에 주(州) 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6호의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출하하는 자로 한정되어있으나, 최근 계열화사업자로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240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