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9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9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 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종자시료 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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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9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자시료"를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로, "그"를 "종자시료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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