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