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며, 이 같은 지역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 조세행정으로 인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이 횡행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4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며, 이 같은 지역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 조세행정으로 인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이 횡행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조세피난처 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피난(避難)이라는 단어의 뜻인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겨 간다’는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납세의 의무를 부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대체할 용어가 필요함.
사전적 의미를 보건대 회피(回避)는 ‘직접 하거나 부딪치기를 꺼리고 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도피(圖避)는 ‘책임이나 맡은 일을 벗어나려고 꾀함, 또는 꾀를 써서 벗어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방식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 도피 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된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를 ‘조세도피처’로 바로잡아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여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에 관련한 통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가 간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779호 부칙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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