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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4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4.09.18
위원회 회부2014.09.19
위원회 상정2014.11.12
위원회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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