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7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8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측소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나. 기상청장의 재량에 따라 통보여부를 결정하였던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와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결과를 의무적 통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기상청장 외의 자도 지진 등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의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학문연구활동 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관측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지진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각 관측기관의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기상청장 소속의 지진관측경보위원회를 마련하여 관측망 구축부터 자료의 공유 및 전달까지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