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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6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규제이슈에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규제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규제이슈에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규제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집단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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