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06
위원회 회부2015.08.0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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