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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8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승계)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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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958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승계)"를 "(승계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를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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