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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36찬성
새누리당560129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