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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0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되어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음(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9
위원회 회부2013.04.30
위원회 상정201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되어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음(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율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나. 이율을 정하였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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