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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17
위원회 회부2016.08.1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8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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