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660021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