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