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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함.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함. 특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실제로도 언론 보도 이후에야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늑장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나아가,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그런데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할 경우, 대통령 자신과 최측근이 ‘피의자’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60일로서 단기간이고,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 이에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파견공무원의 상한은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최대 50명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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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