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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02
위원회 회부2016.12.05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9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4항 중 "용도"를 "제조일자, 용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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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