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2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