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6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9월 4일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 또한 현재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활동 중이고, 2016년에는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었음. 캐나다 정부의 경우 2013년부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3
위원회 회부2018.11.26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9월 4일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 또한 현재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활동 중이고, 2016년에는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었음. 캐나다 정부의 경우 2013년부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2016년 9월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사무실을 21개월 만에 폐쇄하는 등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음.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18 세계인도주의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1800만 명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15만에서 20만명의 북한 주민이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동물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음.
이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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