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고, 그 외의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안 제66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5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5 / 2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② 제66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삭 제>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삭 제>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6조제10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6조(제1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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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가목 중 "제66조제5호에"를 "제66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6조제15호에"를 "제66조제1항제15호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6조에"를 각각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0호에"를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67조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2호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5호 중 "제66조에"를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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