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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3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고, 그 외의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2 발의
발의2017.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고, 그 외의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기준 미유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5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5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66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삭 제>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삭 제>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6조제10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6조(제1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가목 중 "제66조제5호에"를 "제66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6조제15호에"를 "제66조제1항제15호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6조에"를 각각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0호에"를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67조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2호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5호 중 "제66조에"를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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