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교란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임. 그간 법정형 조정, 과태료 도입, 범칙조사 강화 등 조세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 포탈액이 나날이 증가하는 등 조세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그 규모도…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교란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임.
그간 법정형 조정, 과태료 도입, 범칙조사 강화 등 조세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 포탈액이 나날이 증가하는 등 조세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죄의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관대한 수준이고 최근 집행유예 선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죄질이 중한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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