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1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선법」에서는 도선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선선의 의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도선기게양을 통해서도 도선선 식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도선선 의장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선법」에서는 도선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선선의 의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도선기게양을 통해서도 도선선 식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도선선 의장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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