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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8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2 발의
발의2017.09.12

무슨 법안인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20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3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3. 지능형교통체계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 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 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 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 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통조사자료 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 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생 략)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 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 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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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을 "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를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제10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제1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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