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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29
위원회 회부2017.03.30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생 략)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신 설>
2. 안건의 제목
<신 설>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신 설>
4. 주요 발언 내용
<신 설>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사록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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