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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9찬성
새누리당680018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