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705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서명하였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서명하였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만 아니라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령·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국제입양기관을 지정하고, 국제입양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음(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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