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7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6 발의
발의2018.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런데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0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족구성원에게"를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