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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8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31 발의
발의2019.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0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족구성원에게"를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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