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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아울러,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며,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비업 및 마리나정비사 신설(안 제2조, 제28조의2, 제28조의12, 제39조) 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마리나 선박 선체수리와 기관수리 2가지 분야에 걸쳐 마리나 정비업 신설(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나. 자료제출 요청권 부여 및 기본계획 국회 제출(안 제4조, 제6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 제고 다.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안 제28조의11, 제41조) 마리나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관리의무 신설하여 유도선업 수준의 입출항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구축예정(‘18.12)인 마리나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 라.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안 제18조, 제26조, 제28조의3)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기간 내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 도입 마.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안 제33조의3)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를 통하여 사업자의 창업·운영시 수반되는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바.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27조, 제33조, 제36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6호) · 시행 2022-02-19 · 바뀐 줄 35 / 7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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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다) 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준공확인) ① ∼ ④ (생 략)
제18조(준공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2. 제28조의3에 따라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3.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자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36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여하거나"를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치하거나"를 "내버려두거나"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제28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2에 제28조의11 및 제2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5항 단서,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21호ㆍ제25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호ㆍ제5호, 제33조제1항제2호, 제33조의3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2제1항제3호, 제28조의12 및 제3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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