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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4.10
위원회 회부2017.04.11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7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 ① (생 략)
제9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7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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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