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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330찬성
새누리당430042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