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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1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6
위원회 회부2017.01.31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지 등에 따른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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