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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3 발의
발의2018.04.23

무슨 법안인가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 등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 사유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 신분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2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8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신 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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