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6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에 성범죄, 뇌물죄, 횡령죄 및 파산선고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반면「경찰공무원법」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는 등「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규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라.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고,「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안 제2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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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8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신 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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