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에 성범죄, 뇌물죄, 횡령죄 및 파산선고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반면「경찰공무원법」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는 등「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규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2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