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7 / 1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호대상해양생물”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변화 등 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 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가. 해양보호생물 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 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 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 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 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1. 해양보호생물 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 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
2.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생 략)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17조제2항ㆍ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18조제4항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이"를 "해양보호생물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해양보호생물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해양보호생물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로"를 "해양보호생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에"를 "해양보호생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에"를 "제22조 및 제4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62조제1호 및 제8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각각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