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또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등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보다…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2 발의
발의2018.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또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등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7 / 1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호대상해양생물”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변화 등 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 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가. 해양보호생물 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 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 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 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 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1. 해양보호생물 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 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호
2. 해양보호생물 의 보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 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 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생 략)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 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17조제2항ㆍ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18조제4항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이"를 "해양보호생물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해양보호생물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해양보호생물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로"를 "해양보호생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에"를 "해양보호생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에"를 "제22조 및 제4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62조제1호 및 제8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을 각각 "해양보호생물을"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각각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의"를 각각 "해양보호생물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