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안 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도 조례로 저공해 조치명령(안 제58조제1항)
시?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을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치 및 부품의 반납 비용 보조(안 제5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5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등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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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6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76 / 10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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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ㆍ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ㆍ회수ㆍ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생 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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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 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 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 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⑮ ∼ (생 략)
⑮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2. 냉매의 회수 및 처리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삭 제>
1의3. ∼ 2. (생 략)
1의3.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 한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 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신 설>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 삭제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 12의2. (생 략)
3. ∼ 1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신 설>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신 설>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신 설>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신 설>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신 설>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신 설>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신 설>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신 설>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삭 제>
<신 설>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ㆍ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한 자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삭 제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을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말"을 "1월 31일"로, "결함시정 현황"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부품"을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14항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76조의9부터 제76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를 "출입하여"로,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로,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ㆍ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당한"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제8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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