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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1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1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청년층"을 "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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