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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30 발의
발의2018.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도권과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어교육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과정이 학원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은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교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과정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과정이 그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 후단·제2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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