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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발의2016.12.29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안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나.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39조 및 제47조) 라.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4항제4호 신설). 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65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8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65 / 10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통안전점검”이라 함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 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 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 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생 략)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 (교통안전점검) ①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ㆍ대상과 분야별ㆍ대상별 점검 항목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ㆍ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당해교통시설 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 를 관련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는 관할교통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 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생 략)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 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ㆍ교통시설ㆍ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7조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①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 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안전진단 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 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①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2. 교통시설 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3. 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 운전자등, 교통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교통안전진단지침)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진단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교통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의 작성 및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진단지침 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ㆍ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다) 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 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교통안전진단기관 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 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진단기관 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교통안전진단 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 을 수행하게 한 때
7.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8.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3조의 규정 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안전진단업무 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3조 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 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업무에 관하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본다.
②제1항 전단 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본다.
제45조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 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교통사업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 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업무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ㆍ직원, 제59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ㆍ직원, 제59조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수행한 자
1. 제39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수행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의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수행한 자
4. 제43조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수행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3. 제33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 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안전점검"이라 함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으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교통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을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으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교통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기준·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당해 교통시설"을 "해당 교통시설"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승인등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중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를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해당 교통안전진단"을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을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을 "교통시설의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지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다)"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1조제5호 본문 중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교통안전진단"을 각각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 실시"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제1항 전단"으로, "당해 업무"를 "해당 업무"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수준"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교통사업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을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시·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를 "교통안전진단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5조제4항제1호 중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제60조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62조 중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제59조제3항"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제39조제1항"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제65조제2항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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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