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로, 전국 최고…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로, 전국 최고 품질의 성주참외 군납을 통해 성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6월 참외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안정적으로 참외 군납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속히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임(안 27조 시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생 략)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0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