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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7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로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성주참외 군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로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성주참외 군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7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생 략)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0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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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