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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0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납세필증인”이라는 용어를 “납세증명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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