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3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난 발생시 초기 재난 심리 지원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이 후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소방방재청은 2007년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총 4억 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센터당 연간 2천8백만원이…
대표발의 박윤옥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5
위원회 회부2014.09.1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난 발생시 초기 재난 심리 지원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이 후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소방방재청은 2007년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총 4억 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센터당 연간 2천8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 없이 상담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실적도 미미한 수준임.
반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당 약 7억 7천만원의 예산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 심리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자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도록 일원화하고, 생존자와 경찰관, 소방수, 응급구조요원 뿐 아니라 목격자들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월드트레이드센터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7만여명에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음.
따라서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해오던 초기 심리상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기존의 전반적인 심리 지원 및 정신보건 업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맡도록 함으로써 부처간의 업무혼선을 줄이고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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