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統一主體國民會議法 · 폐지 · 의안번호 2007276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